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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 현금증여 신고방법 면제한도 증여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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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현금증여 신고방법 면제한도 증여세율

 

- 증여자 : 돈을 주는 사람, 부모

- 수증자 : 돈을 받는 사람, 미성년 자녀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부담합니다. 그러나 증여받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자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녀 간의 관계와 증여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산정하며, 증여세율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 증여한 자산의 종류, 그리고 증여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한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시장가격은 증여 시점의 부동산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의 부동산 시장가격이 증여 금액보다 높은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무조치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합니다.

2.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합니다.

3. 홈택스에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합니다.

4.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5. 신고 후 주식투자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현금 증여를 하려면,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증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하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산정하며, 증여세율은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녀 간의 관계, 증여한 자산의 종류, 그리고 증여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신고한 후에 국세청에서 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증여자 정보와 증여받는 자녀의 정보, 증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작성한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인터넷 신고나 직접 방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적법한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 산정된 증여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납세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은 공인인증서가 있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위해 이용하는 국세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면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부모의 휴대전화인증을 통해서 인증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현금 이체

 

증여자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증여자는 수증자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합니다. 이 정보는 수증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수증자의 통장을 확인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자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수증자의 은행 계좌로 이체를 신청합니다. 이 때, 수취인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체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이체 신청이 완료되면 증여자의 계좌에서 이체 금액이 차감됩니다. 이후, 이체 신청한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의 은행으로 이체가 이루어집니다.
  4. 수취인은 수취한 금액을 확인한 후, 증여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같이 현금 이체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자와 수증자 간 현금 이체 시에는 부동산 증여 등과 같이 세법 상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

 

홈택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 플랫폼으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 신고, 납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역시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는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3. 메인 화면에서 "증여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4.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 증여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 때, 증여세 계산 방식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5. 입력이 완료되면 증여세를 계산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 완료 후, 증여세 납부가 진행됩니다.

위와 같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나 세금 계산 방식 등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시 기한을 꼭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아빠나 엄마가 자식에게 줄 경우 -> [자] 선택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에게 줄경우 -> [손] 선택

자식이 부모에게 줄때 -> [부] or [모] 선택

 

증여세 신고일자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납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은 증여자가 증여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의 경우는 실제 증여를 한 날이 아닌, 증여자가 현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양도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예를 들어 증여자가 자녀에게 2023년 3월 1일에 1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2023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시에 신고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때의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이며 10년동안 받은 증여액을 통산

 

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입니다. 이 말은 증여 선물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통산하여 증여 선물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비과세 한도를 잘 파악하고, 10년간 받은 증여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