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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대출 전환 시 금리 0.5% 이상 내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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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요건 대출 전환 시 금리 0.5% 이상 내려감

치솟는 이율 때문에 월급의 절반을 대출 이자로 갚는다는 훈훈한 기사가 있다. 기준금리가 2.5%에 육박하면서 가계경제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이 됐다. 높은 금리, 높은 환율 및 높은 인플레이션은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시절과 비교해도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가계가 부담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도 함께 오르고 있다. 사용하던 마이너스 통장도 연 이자율이 5% 이상에 가까워지면 해지된다. 아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다행히 집 살 때 낸 모기지 이율이 비교적 낮고 고정되어 있어서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대 대출 금리가 4%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당시 변동금리로 차용을 하던 사람들이 집을 팔아야 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가 오르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든다. 이자를 갚을 돈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내수 소비가 위축되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됩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매출이 떨어진다. 이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전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자격요건과 담보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하게 대출을 전환하세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환 대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 자격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기일은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금리는 변동
고정금리 + 변동금리 = 하이브리드 대출
KB로 환산하면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의 KB 시가가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이자율은 몇 개월마다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이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가정) 몇 년 동안 고정되었다가 변경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이 불가 조건입니다.

2가구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용인의 소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만 39세 미만 또는 소득 6천만원 미만은 0.1% 금리 인하

모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대출의 적용금리는 3.8%~4.0%이며, 저소득청소년의 적용금리는 0.1%~3.7%~3.9%이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안전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차용인은 많지 않습니다. 첫째, 표준 주택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 KB로 시가 4억원 이하의 집이라면 서울에서는 당연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3억원 미만, 4억원 미만으로 나누어 신청기간을 구분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더욱 황당한 것은 3억원 미만 지원자가 넘쳐 자금이 소진되면 4억원 미만 지원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즉, 4억원의 집을 담보로 하고 3억원을 빌린다 해도 최대 전환가능액은 2억5000만원이다. 총 공급량은 25조원으로 10만명만 2억5000만원을 빌리면 끝이다.

채무기관은 6개 은행(KB, IBK, NH, 신한, 우리, 하나)에서 각각 환전할 수 있다.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신청일자

안전전환대출 신청일은 3억원과 4억원 이하로 구분되며, 1·2차 신청이 접수된다.

집값 3억원 미만 대출이 있는 경우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날짜는 생년월일의 마지막 자리에 따라 다릅니다.

3억 미만 차입자 신청이 완료된 후, 출생연도의 마지막 사람에 따라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도 받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언급하겠습니다.

기타사항

2 주택 소유자는 대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집일 뿐만 아니라 집으로 간주되는 것을 팔거나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개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동생에게 전원주택을 물려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용으로 지어진 개인 주거용 비즈니스 단위는 판매가 완료되거나 판매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집을 소유하는 것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20제곱미터의 작은 규모라도 2인 이상 가족이어도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사항

신청은 개인용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대 은행에서 차입하시는 분들은 해당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주택금융공사 인증서 등록
3. 관련 프로그램 설치
4. 서류발급 사이트 인증서 등록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정부24)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모든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예비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받으면 매우 유리합니다. 금리도 0.5% 이상 하락하고 만기도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이 되시면 반드시 신청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