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사안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13일, S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담임선생님에게 드린 자료(왕의 DNA 등)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이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는 상처가 되셨을 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점심을 먹지 못한 사실, 반 전체 학생이 우리 아이만을 대상으로 나쁜 점, 좋은 점을 쓴 글이 학교 종이 알리미 앱에 올라간 사실을 그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S씨는 "그 과정에서 제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며 "그래서 제 직업이 선생님께서 협박으로 느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혹시나 진행 과정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씨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가능한 빠르게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며 "다시 한번 당시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전국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말 세종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고 B씨는 즉시 직무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교육부는 해당 사실을 알고도 S씨에게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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