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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신청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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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일 신청일 신청 대상 신청 방법 

2023년 하반기에 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및 금액에 대한 내용도 논의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기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지급액은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지급일은 5월에 신청한 경우 8월 말에, 6월부터 11월에 신청한 경우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등이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되며, 신속한 심사로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인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귀속 정기에는 총 324만 가구가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257만 가구에게 약 2조 7,750억 원의 지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년부터 2022년 귀속)에 찾아가지 못한 소득세 환급액을 계산하여 모두 채워주고, 이를 신고 안내하며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165만원입니다.

2.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285만원입니다.

이러한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지급 가능액은 국세청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이에 따라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원 미만일 때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액 및 신청 조건입니다.

1. 단독 가구의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까지 최대 지급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해당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외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규정으로,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대에 관한 소식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조건 완화로 인해 많은 네티즌들이 지원금 수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은 연간 소득 4천만원이었으나, 이를 7천만원까지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다음 해부터는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현대적인 IT 환경에 맞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은 8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