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ports

야구 남자 예선 대한민국 VS 홍콩 선발 대만 중계

반응형

야구 남자 예선 대한민국 VS 홍콩 선발 대만 중계 

KBS 2TV는 어제(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과 홍콩 대표팀 간의 경기를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현지 생중계한 후, 오늘(2일) 대만 대표팀과의 2차전 중계에도 참여합니다.


KBS는 국내 방송사 중에서 유일하게 야구 대표팀 경기 현장에 직접 해설위원과 제작진을 파견하여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KBS의 아시안게임 야구 해설을 맡은 '용호쌍박' 박찬호와 박용택 해설위원은 이번 야구 중계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계속될 예정임을 강조하며, 전날 홍콩과의 예선 1차전에서 10대0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다음 경기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전했습니다.


박찬호 위원은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좋은 컨디션을 기대하며 "시즌 중간에 왔기에 다들 몸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언급하였고, 박용택 위원은 "선수들이 젊고 파이팅을 넘치게 가지고 있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중에는 3회 말에 홍콩과의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의 판단과 재개 결정에 대해 해설위원들은 당혹스러워하며, 박용택 위원은 "야구 상황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10대0으로 승리하며 경기를 마무리하였고, 박찬호와 박용택 위원은 타자들의 강박 심리와 의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선수들을 지지했습니다.



박용택 위원은 타선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모든 타자들이 의미 있는 타석을 가져가며 내일을 기대하게 했다"고 말했고, 박찬호 위원은 투수들의 준비와 컨트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KBS 2TV는 오늘 오후 7시부터 대한민국과 대만의 2차전을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현장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영표 위원의 남자 축구 경기도 유일하게 현장 생중계하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군면제 대상조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딸 경우에만 군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은 군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의 경우에는 메달 획득만으로도 군면제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히 단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야구대표팀과 축구국가대표팀과 같이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은 선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드컵 때도 군면제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세계선수권 대회와 마찬가지로 군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한국 대통령인 김대중의 특별한 조치로, 4강 진출을 기념하여 군면제가 일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규정되는 예외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의 페이커와 FC온라인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여부에 따라 군 면제 여부가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예술과 체육 분야의 예비군 요원 추천 및 군 면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 선정되며, 1위가 없는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사람이 선발됩니다. 입상자의 성적이 동일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
   - 입상 순위 중 2명 이내에 속한 자 (1위로 입상한 자가 없는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진 자로 한정)
   
2. 국내 예술 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자입니다. 입상자의 성적이 동일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