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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 방송 3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기각

지식기업가 2023. 10. 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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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 방송 3법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기각 

헌재는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등 입법절차가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정당…이유없이 심사 지연"(종합)

"법사위, 권한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본회의 부의에 위법 없다"
노란봉투법은 전원일치 기각…방송3법은 '권한침해 인정' 소수의견


방송3법 개정안-노랑봉투법 직회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 2023.10.2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월21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법사위가 국회법 86조 규정대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했는지였다.

헌재는 방송3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회의록 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법 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한발 더 나아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상임위원장의 직회부 요구 행위가 법사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다소 갈렸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과방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사위 단계에서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 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과방위원장이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을 심사한 환노위의 경우 공청회와 소위 심사 등 쟁점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 만큼 법사위의 심사가 60일을 넘길 합당한 이유가 없었으나, 방송3법의 경우 그렇지 않아 법사위에서 장기간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이들 역시 "'과방위원장이 ('이유 없이'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를 무효로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 선포한 행위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법률을 어긴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민주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국회 입법권 존중…법안 처리 속도"

민주 "헌재 결정으로 입법절차 위법성 없는 것 확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 대한 선고를 하고 있다. 2023.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입법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심사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도 방송3법에 대한 헌재 결정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반겼다.

조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회의 책무"라며 "방송3법 개정으로 혼란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공영방송의 독립과 방송의 자유를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내로남불'은 그만두고 공영방송의 악습을 타파한 여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을 모두 기각했다.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해 입법 절차에 위법성 없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도 직회부했다.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절차에 위법성이 없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법안,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과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면 법안은 본래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지고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다”며 법안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방송3법에 대해 “과방위원장의 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해 이뤄졌고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로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아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