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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나이 학력 경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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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나이 학력 경력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그의 이전 판결 및 의견으로부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조희대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에 정년(70세)으로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기간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후보자로 검토 중인데,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쳐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의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후보자 선정이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주로 소수 의견을 내는 경향을 보였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를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입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역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재판 지연과 법원의 정치화와 같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입장을 취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의 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조 전 대법관가 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전 대법관은 이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며, 그의 의견과 입장이 후보자 지명 여부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 전 대법관은 현재 의사 표명 없음을 밝히며 더 자세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려면 다음 달 9일까지 지명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이번 주 내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고 국회에서 인준을 받게 된다면, 대구·경북 출신으로서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 출신 대법원장이 될 것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서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문을 공부하였으며, 1981년에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86년에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4년 3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로펌(법률 사무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활동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전 대법관을 엄격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하며, 그의 판결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에 대한 판결에서는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내놓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법원 내 학구파로도 알려져 있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한 전문가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지명을 둘러싼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그의 정년이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을 채우지 못하는 점입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서 정년은 2027년 6월이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임기 후반에 대법원장으로 서임되어 퇴임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지명 이후 사법 권력의 변동이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희대 전 대법관이 모두 경북고 출신인 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의 과거 진보 성향 판결에 대한 우려가 정치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선정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토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희대 후보자의 개인 정보와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조희대
- 나이: 66세 (기준일: 2023년)
- 학력: 자세한 학력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대법관이므로 법학 관련 학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력: 대법관으로서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원칙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희대 후보자를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갖춘 인물로 소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 출생지: 경상북도 경주시

- 현직: 
  - 대법원장 후보자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재임기간: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2014년 3월 3일
  -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코넬 대학교 (법학 / 석사)

- 병역:
  -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조희대 대법관 후보의 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상세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6: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사법연수원 교수
-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 2012: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4: 대법원 대법관
- 202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조희대 후보의 다양한 판사 경력과 교수 경력이 포함된 이 경력은 그의 전문성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과거의 판결 및 의견을 통해 그의 입장이 확인됩니다. 아래는 그의 몇 가지 관련 의견과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삼성 말 3마리 '뇌물' 판결 관련 의견: 조희대 후보는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된 판결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2.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의견: 조희대 후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습니다.

3.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증거수집 방식 관련 의견: 조희대 후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4.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의견: 조희대 후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5.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조희대 후보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 다큐멘터리와 관련하여 "제재가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의견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의 법적 판단과 이념적 입장을 나타내며, 그의 판결 및 결정에서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