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추진 입법 예고 제시카법을 통해 한동훈이 추진하는 대안은, 아동성범죄자나 재발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미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방안은 출소 후 거주지 제한 및 관련 시설 건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면서도,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사형은 다른 국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논리이며, 국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죽인 사람에 대한 처우나 처벌은 법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건립시설에 대한 비용은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립시설 없이 일반적인 거주지에서 성범죄자가 거주할 경우,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