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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선정기준 혜택 4차 일정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즉각적인 주거를 원하는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한 완벽한 주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50% 저렴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월세 문제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정적 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LH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모집은 10월 6일 자로 마감되었으며, 4차 모집은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LH는 도심에 신규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분기별로 후보자를 모집하며, 9월 22일부터 3분기 후보자 선정을 시작합니다.
청년 2,018세대, 신혼부부 1,292세대 등 총 4,630세대의 청년 및 신혼부부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격조건 및 선정기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자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자격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39세 미만 무주택 청년이 더 많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한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에 속한 청년
- 2순위 : 본인+부모의 소득이 100% 미만이고 국가 임대부동산 기준 충족(자산 3억 2,500만 원/차량 3,557만 원)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 (자산 2.88억/ 차량 3,557만 원)
청년매입임대주택 일정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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