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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급금액 방식 2022년 출생 소급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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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급금액 방식 2022년 출생 소급 적용 여부

2023년 예산에서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부모급여가 확정되어 2023년부터 부모가 수당을 받는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부모 급여는 현금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제도입니다.

출산 후 2년 간만 부모급여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대상이라는 검토가 있어 2022년 출생아동의 부모가 국민청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22년부터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부모급여를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확히는 연도가 아닌 출생아 개월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부모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예산은 2023년 월 70만원, 2024년 월 100만 원이 보육료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 원을 주는 것도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다. 현재는 월 30만 원이 육아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2023년에는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50만 원 더 높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 (2022년) 만 0세 ~ 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
  •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 지급
  • (2024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지급

지원대상은 총 24개월 동안 0세에서 1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받는 금액이 0~12개월과 13~24개월로 다양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태어난 시기와 2023년과 2024년이 어느 달에 속하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급방식

2023년부터 부모급여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대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2022년 6월생 자녀를 둔 부모는 12월 22일까지 영아수당을, 2023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별 출산장려금, 만 8세 미만 아동수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 소급적용 여부

0세 70만 원, 1세 35만원이라고 해서 2022년에 태어난 아이가 2023년이 되면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재부 고시에 따르면 나이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출생 연도에 관계없이 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2022년 6월생이면 2023년 1월~6월 70만원, 7월 35만 원, 2024년 1~6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3년 부모급여는 현행 영아수당과 같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보육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은 본인 재량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시행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면 점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