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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주민등록사실조사 보은 옥천 진도 고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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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와 참여 신청 후에는 '참여자 정보 - 세대 정보 -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방문 조사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조사는 연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에도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에 정부24 앱을 통해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는 공무원이 집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국민들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20일)까지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내일(20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관계자들은 공무원 등이 집을 방문하여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은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또한,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인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도 함께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7월 24일∼8월 20일)와 거주지 방문 조사(8월 21일∼10월 10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일(20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참여하기'를 선택한 뒤, '참여자 정보-세대 정보-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는 단말기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주소지와 일치 여부를 판단하면 조사 과정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와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온라인 사실조사를 오늘(2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관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늘까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방문 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점조사 대상세대'와 같이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세대에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혹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해야 할 경우, 지자체는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보은·옥천군,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오늘(20일)까지 진행한 후, 이장이나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 조사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도 외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도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도군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이번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군은 오늘(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실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방문 조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도입되었습니다.

방문 조사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에는 복지 취약계층의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위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구성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면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성군,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임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일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에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편성하여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농막 거주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이장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촉진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한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인구와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