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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부모자식간 증여세 안내는 방법 - 차용증 무상대여금액, 적정이자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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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안내는 방법 - 차용증 무상대여금액, 적정이자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기간

부모와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가족간에 돈을 빌릴 때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으로 미래에 집을 사게 된다면 자금 출처를 조사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증여세법의 전제는 남에게 돈을 공짜로 빌려 사용하면 증여와 같은 이자를 얻는다는 것이다. 적절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공짜로 1억원을 빌려서 사용했다면 1억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 같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공짜로 갚았어야 할 금액을 아버지에게 받은 것과 같다. (소득세법 제41조 제4항 참조)

법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2.
적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오늘은 이자를 내고 받을 때 내는 세금의 일종인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과세 대상이 되는 원천징수에 대해 두 가지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안내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무료 대출 증명서

무상 대출,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대출 증명서가 있고 대출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소득세법상 적정이율은 4.6%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부모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면 4.6%의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에게 공짜로 1억원을 빌린다면 1년 동안 460만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2억원을 빌렸다면 92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무료 대출을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은 또한 일정 금액 미만의 이자는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즉, 무이자 대출의 4.6%를 곱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료 대출이 선물로 간주되지 않는 한도는 얼마입니까? 4.6%를 곱하면 최대 1,000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1억원을 4.6%로 나누면 한도가 2억1739만원이다.

이 금액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이용해 무이자 대출을 주고 받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그래서 증여세를 안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돈이 공짜 대출이 아니라 아버지가 홍길동에게 준 돈이라고 가정해보자. 2억 1천만 원의 증여에는 2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 동안 증여 한도를 다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증여세 4200만원을 내야 한다.

무료 대출을 통해 약 4,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대출 증명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앞으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대출을 받을 때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상대부이기 때문에 이자상환은 없으나 원금을 조금이라도 부모님께 갚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돈으로 미래에 물건을 살 때 부모님의 선물이라기 보다는 빌렸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있어도 대출 기간이 너무 길면 국세청에서 선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을 짧게 유지하고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십시오.

부모자식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둘째, 적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차입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홍길동이 아버지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고 금리가 2.2%라고 가정해보자. 법정 세율인 4.6%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세가 필요하다.

* 3억원 x (4.6% -2.2%) = 720만원

그러나 홍길동이 받은 법정 이율 4.6%에서 2.2%의 이율을 차감하고 대출금 3억원을 곱하면 이자는 72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이자 한도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1.5%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므로 선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억원 x (4.6% - 1.5%) = 930만원

그렇다면 선물이라고 하려면 3억원을 얼마로 빌려야 할까?

* 3억원 * (4.6% - 1.2%) = 1,020,000원

계산에 따르면 3억원을 빌릴 때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1.2% 이상을 차입해야 하므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 홍길동 부모에게 3억원을 빌렸다면 1.3% 이상의 이자를 내야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4억을 빌렸다면? 이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1%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4억 원을 빌려 이자를 줄이고 1.5%만 내면 1년 이자는 1000만원을 넘어선다

이자소득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의무

홍길동이 아버지에게 4억원을 빌려 2.1%의 이자를 냈다고 하자. 이 경우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홍길동 아버지가 이자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있어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이자소득을 늘리면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25%(지방소득세 2.5% 추가)로 원천징수 대상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홍길동이 이자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물은 차용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탈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와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나중에 국세청과의 분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고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 소득이 발생한다. 아, 그리고 양 당사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세 안내 방법에 대한 좋은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마감일 이전 접수시 3% 세액공제)

예를 들어 8월 31일에 상속받은 경우 1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세금신고 및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신고, 체납수수료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