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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자녀 2명까지 확대된 다자녀 혜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어제, 정부가 '2024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핵심 중 하나는 '저출생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 주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이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녀 2명까지 확대된 다자녀 혜택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공공분양에 대한 신생아 특공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별도로 제공되며, 출산 시에 부모들을 지원하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공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은 월평균소득이 150% 이내이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인 가정에 해당됩니다. 공급물량은 연간 약 3만호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함께 운영되며, 연간 약 1만호 정도의 공급물량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20%가 출산 가구에게 우선공급됨을 의미합니다.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인 가구만 해당되며,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는 우선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출산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연간 약 3만호 정도의 공급물량이 제공되며, 신규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재공급 물량에서도 출산한 가구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수가 출산으로 인해 3인 이상이 되면 주택의 평형도 기존 31~60㎡에서 40~80㎡로 확대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의 기준이 적용되며, 신청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과 같은 대출 프로그램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조건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는 기존의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까지 소득 요건이 거의 2배로 완화됩니다. (다만, 이 변경은 2023년 출생 아이들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기존의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증가합니다. (단, 보유 자산은 5.06억 원 이하로 유지됩니다.)

대출 이자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6~3.3%의 특별 금리가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이자율 할인과 특별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줍니다.

공공주택의 특공 프로그램 중에서, 신혼 부부나 생애 최초 특공 대상자를 위한 추첨제가 도입되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도 이제 140%가 아니라 200%로 완화됩니다. (민간 주택은 이미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이 추첨제가 적용 중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먼저, 이전에는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하면 두 번째 청약은 중복 처리되어 무효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가 각각 신청해도 먼저 당첨된 한 건은 인정되어 부부 모두가 청약을 시도할 수 있어서 청약 당첨 확률이 두 배로 높아졌습니다.

다자녀 특공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확대되어,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더 많이 부여됩니다.

또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결혼 이후 부부가 무주택인 경우에는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50%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인정되므로, 미혼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민간임대 주택에서 청년특공에 당첨된 경우, 기존에는 입주 기간 동안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주 시점에 미혼이어야 하며, 그 이후에 혼인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