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 전세계약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경매 물건을 보면 집안 곳곳에 스며든 슬픈 사연들을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을 맺은 분의 입주를 신고하고 날짜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과 근저당, 경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에 대한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빌려줄 때 부동산에 대한 모기지론을 생성합니다. 내가 이 주에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세 보증금은 은행의 모기지에 "후순위"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임대가 만료되면 다음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나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집주인이 대출 이자와 원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입찰가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상위 은행이 먼저 돈을 모으고 하위 세입자인 내가 나머지 금액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모기지 없는 집"이나 "대출 없는 집"에서 전세 비행기를 사라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수억 원짜리 사건인데, 후순위 계약을 해서 날려버리면 멘탈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단지 그 지역에 이사를 등록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주민센터에서 입주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날짜가 확정일자라는 주장도 있다.
입주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소 이전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다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뿐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보고하고 온라인으로 확정된 날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십시오.
전입신고
전세의 전세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않으려면 전입신고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내가 실제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저항하려면 집을 차지해야합니다. 즉, 실제 거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통해 자신의 주소로 이전해야만 반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컨트랙트 체크인을 컨트랙트 완료 당일에 가방이 올라간 것을 보고 커뮤니티 센터에 신고를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의 반력이 신고당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00:00, 즉 12:00부터 익일까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집주인들은 잔금을 다 내고 세입자들이 입주를 보고한 시점을 노리고 있다. 이때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가면 은행의 모기지론이 우선이다. 즉, 집이 경매로 팔리면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0:00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은행의 모기지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다야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공평할 수 있지만 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지역 모기지보다 더 빨리 이체 보고 날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서에 다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가 입주 신고를 완료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 대출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특약을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을 안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최종 날짜는 언제입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이나 커뮤니티 센터에 가져가면 오늘 날짜가 찍혀 있습니다. 이를 확정일자라고 하며 해당 일자에 임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우선상환권이라고 합니다. 반대 청구에 응하는 임차인, 즉 부동산에 입주하여 점유한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를 받기 전에 우선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나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및 점유로 경매가 진행되지만 후순위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순위 모기지가 먼저 배당금을 받고 내가 마지막 순위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이 전액 환불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점유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복잡합니까? 간단히 말해서, 전입신고는 제3자로부터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의 하위 권리자가 경매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만으로 대항력을 얻을 수 있냐면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대항요건을 충족할 때 나보다 앞선 어떠한 권리도 없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세요.
2)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전입신고 방법 필요서류
전입신고는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이사를 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세대주인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 신분증, 인감, 신고자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24 를 통해 인터넷 을 통해 이사 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인터넷 사용 시에는 가족 전원이 입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구역에서 B구역으로 이동하여 입주신고를 했을 때, 원래 가족이 A구역에 거주하여 헤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 신청하시면 다음 영업일에 신청이 처리됩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평일에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해도 당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0시부터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사한 다음날 신고한다거나 주말에 이사하고 월요일에 신고한다거나 할 경우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필요서류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쉽습니다. 전세계약 확정일, 임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집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할 수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스캔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스캐너가 없는 경우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녹화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전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잔금일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면 실제 이사일 이전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계약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항요건이 충족된 날 또는 전세의 확인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확인일자가 아무리 빨라도 전입신고는 전입신고를 한 날이 실제적인 대항요건을 갖춘 날짜가 됩니다. 대부분의 신고는 이사 당일에 이루어지므로 다음날 00: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21.06.21부터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가끔 집주인이 전출 후 입주가 가능한지 묻는데, 세입자는 이미 전입신고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이 짧은 며칠 동안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다시 이사를 오면 내가 전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주인이 수십만 원을 주고 이사를 가자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 신고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두세 번 말해도 부족하다. 백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이라도 하루 차이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사를 했다면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세요. 오후 5시라면 이사중이라도 바로 주민센터로 가주세요.
이사당일 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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