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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 영장 심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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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판사 이재명 체포동의안 구속 영장 심사 프로필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의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를 맡게 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영장심사 심리는 오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유창훈 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판관입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는 50억 클럽 박영수 특검의 영장은 기각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꼼꼼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영장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를 맡게 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영장심사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올해 초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되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7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중요한 사건들의 영장심사를 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의 중요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증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불법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하였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심문 결과를 고려하여,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며,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에 대전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공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 후, 사법고시 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입교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후, 2003년에 의정부지법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주요 영장 심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동훈 장관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투버 강진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아들이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3.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영수에 대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하여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하여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