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면제금액 1억원 부과시점 변경 1주택자 감면 효과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정책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 3,000만원 → 1억원 상향조정
- 초과이익 부과 기준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
-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적용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조정
재건축비를 부과하는 기준이 현실화 됐다. 면제금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초과이익 징수 기준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과이익 부과시점 변경
초과이익 산정 기준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 신설
1주택의 장기 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개선 효과
전국 84개 단지 중 1억원 이하 38개 단지가 면제된다. 32개 도 중 21개 도가 면제되고 나머지 11개 도는 대부분 30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정액 1억원으로 추정되는 단지의 경우 기준 실현에 따라 7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감면한다. 최대 50%, 1500만원, 최종 85%까지 감면됩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 출범했지만 두 차례 연기돼 지금까지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전국 84개 단지에 예상 금액이 통보됐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등 시장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이 여전히 적용돼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개발 비용으로 인해 재개발이 지연되고 지연되어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다.
같은 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재건축비 면제 대상을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는 집값 상승과 같은 상황 변화의 조합입니다.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재건축 기간 중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초과이익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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