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절세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신청 방법
집을 사면 재산세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 공정 시장 가치를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 정부는 과도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인하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오면서 임대사업자에서 연결재산세를 제외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시 종부세 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6월 1일부터 과세된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인당 집값에서 종류별 본인부담금을 뺀 값에 공정시가(올해 60%)를 곱한 후 정해진 세율로 각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인당 최대 6억원을 공제하고, 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최대 11억원을 공제합니다. 즉, 11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1인 가구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제금액에 공정시장가치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3억원 이하는 0.6%, 6억원은 0.8%, 12억원 미만은 1.2%로 계산했다. 각 단계에는 점진적 공제가 있으므로 뺄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경우 약식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급되며 250만원 이상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재산세의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단독주택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소유한 부부는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1인당 6억원을 공제합니다. 집값이 12억 원이라면 절반인 6억 원을 소유하고 6억 원을 빼면 1인당 세금은 0원입니다.
다만, 개정세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납세자는 가구당 1세대로 간주해 1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1인당 6억원을 공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 신청
- 부부가 합산으로 11억원 공제 신청
기본공제 11억원 외에 1인가구 신청한 부부도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 60세 이상 20%
-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선택하면 내년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선호하는 쪽은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면세 신고 기간에 적용)
주의점
부부가 애초에 합동으로 했으면 둘 다 고를 수 있으니 쌍방에게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공동명의가 좋아보여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부가 6억원 한도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4%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가 예기치 않게 납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시 반드시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부부공동명의 특례신청 방법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지금까지 부부공동명의 절세효과와 집주인을 위한 종합재산세 1특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적용도 아주 간단하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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