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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신청방법 | 국민연금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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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노령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행되었지만,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소득요건도 매우 넓어서 많은 수혜자들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주민등록법 제6조,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주민등록)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부부 1인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혼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보시다시피 자격은 매우 간단합니다. 12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한 국민연금과 달리 65세 이상 일반 인구의 70%가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적기 때문에 수혜 대상입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과 특별우체국연금을 받는 가정은 조건에 관계없이 기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46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라도 금액에 따라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인정 소득'이라는 단어는 연금을 이야기할 때 나오지만 단순히 급여나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된 수익은 수익 환산 금액과 자산을 수익으로 전환한 수익 평가 금액의 합계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정 수입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추정소득은 급여소득에서 103만원을 뺀 70%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내가 대상인지 알아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화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인정소득 계산을 위한 계산기 제공​ 복지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는 가구, 대도시 거주 여부,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자가주택 거주 여부 등을 입력할 수 있다. 중학생 등 소득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까지 지급합니다. 연간 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는 전년도 2.5% 성장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총 595만 명입니다.

* 지급액

  1. 단독가구 : 월 307,500원
  2. 부부가구 : 월 492,000원
기초연금액 산정

1.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두 배우자 모두 대상이 되더라도 각각 30만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1인당 20%, 1인당 24만6000원, 기혼은 1인당 49만2000원을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미수급자 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 소득의 합과 기초연금 금액의 합과 선정기준의 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한 기초연금 2개월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에 신청하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기간은 수급자격 상실일의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면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복지도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점 방문,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령자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오프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온라인 복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하고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때 오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센터에 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는 연중 언제든지 접수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 65세 이상 이시거나, 부모님이 대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