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꼭 받으세요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보면 "장기유지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장기 유지 수당은 이러한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매월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장기간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저축한 돈이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의 보수유지를 위해 적립한 금액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물을 사용하는 배관이나 고층을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수리하는데 돈이 든다. 아파트 외관을 페인트 칠하거나 균열을 메워야 하는 경우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장기 유지 관리 수당. 깨진 수도관은 쉽게 접할 수 없지만 발생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비용에 대한 대비가 어려우므로 미리 쌓이는 방식으로 준비하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의 주체는 = 주택 소유자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의 장기 수리 및 유지 비용이며 따라서 아파트 소유자가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나 월세를 내는 임대인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 유지 수당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서를 보내도 안 보내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구조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관리비+장기유지보수 수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지불하지 말아야 할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거주하는 동안 집에 대한 장기 유지 관리 수당을 지불하지만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할 때 원래 집주인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동안 거주하고 장기 유지 보수를 위해 월 1만원을 내면 총 24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이사를 하기 전에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에 방문하여 장기유지비 지급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세입자가 지불한 장기 유지 수당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사 잔고를 정산하는 날 집주인에게 지불 확인서를 보여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적합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다면 해당 중개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임대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면 장기수선충담금은 당연히 반환해줍니다.
문제는 비정상 임대인 경우인데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임대인이 장기유지수당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물론 미결제 금액을 환불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에 살았고 수수료를 지불한 이력이 있지만 계약 종료 후 환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유자에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장기 유지 수당은 소유자 부담이므로 이전 소유자에서 다음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지급 의무는 이전됩니다. 그래서 새 주인에게 청구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장기 유지 수당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은 평생 납입하고, 매수인은 이제부터 납입해야 하므로 어느 쪽도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입자 앞에서 집을 사고 팔 때 이른바 갭 투자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입회하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판매자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의 해당 부분에 대해 구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2년 기간이 만료된 후 새 집주인에게 2년치 장기수선중담금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갭 투자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평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세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해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구매자는 임대 주택을 구입한 갭 투자자입니다.
매도인은 임차인이 1년 동안 지급한 장기유지보수 수당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차인의 계약 만료 1년 후, 구매자는 퇴거된 임차인에게 판매자로부터 받은 금액과 1년 장기 유지 보증금을 지불합니다.
경매 낙찰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일반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임차인이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불한 장기 수리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낙찰자가 공동관리비를 인수하고 장기유지수당도 공동관리비에 포함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공용관리비
- 공용관리비 = 경매낙찰자가 인수
라고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받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장기수선비'가 아닌 '미납된 관리비'로 합니. 낙찰자가 받는 관리비는 소유자가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장기수선비는 원소유자에 대한 채무이며, 새로운 낙찰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장기 수리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금액은 새로운 낙찰자가 아니라 낙찰 이전에 소유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원래 소유자에게 청구를 제기하고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매 낙찰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장기 유지비
단, 낙찰가가 큰 수당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합리적인 이사비+수당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를 거래 시 장기 유지 수당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임차인이건 사무실 임차인이건 상관없이 건물을 떠날 때 장기 유지 보수 수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면 이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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