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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 무죄 학문적 주장

지식기업가 2023. 10. 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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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 무죄 학문적 주장 

대법원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언급한 박유하 명예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3년에 박유하 명예교수가 출간한 책에서, 이 피해자들을 '매춘'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을 학문적 주장으로 인정하였고, 명예훼손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 3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박유하 명예교수를 보호하는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통해 박유하 명예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학문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명예훼손 처벌 안 돼"

"사실 적시 아니라 학문적 주장"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017년 1월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저서 중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건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거나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 행해진 적은 없다" 등 표현 35개를 문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박 명예교수의 견해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10월 "박 명예교수는 조선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교묘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판단…대법 "학문적 주장"(종합)

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지난 2017년 항소심 선고 이후 6년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8.31.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65)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항소심 유죄 판결 이후 6년 만에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명예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으로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11개 표현이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의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표현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난 2017년 10월27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5년364일 만이다. 박 명예교수는 지난해 정년퇴직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박 명예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저서 기술 부분 중 사실 적시 여부를 원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2심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는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데 있다"며 "책에서 문제 된 부분은 이러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민간업자가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기술했다"며 "독자들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과 달리 받아들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31. bluesoda@newsis.com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또 "학문적 표현의 자유 행사와 연구 대상자의 존엄성·인격권에 대한 존중이 모두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박유하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주요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 맥락상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 매춘 주장을 뒷받침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속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매춘’ 등의 표현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학문적 주장 또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는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