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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철회 재추진 재발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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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안 철회 재추진 재발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신청 청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사무총장인 이광재씨가 "의장이 (철회) 결재를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장동혁 의원에게 탄핵안을 철회할 것인지 물어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자진으로 철회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탄핵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 재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장 의원은 "국회법 90조 2항에 의하면 의제나 동의를 철회할 때는 해당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탄핵 소추안은 접수되고 본회의에서 보고는 됐지만, 실제로 의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나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 사무총장은 "보고는 됐지만 실제로 의제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법 90조에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이 법적 부족인지 아니면 해석상의 차이인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접수하고 보고된 안건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면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의장과 사무처가 법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여야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철회를 두고 일사부재의 원칙 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에서 거부되면 동일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재로 본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탄핵소추안이 처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의원들의 동의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김 의장을 상대로 빠른 시일 내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이번 정기국회 동안에는 탄핵안 재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취소하여 탄핵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그 전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다가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탄핵안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철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의 최종 결재로 탄핵소추안이 하루 만에 철회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해당 본회의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실제로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나"라고 국회에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 부분은 보고된 것일 뿐, 의제로 설정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번복하고 번복하면서, 접수되고 보고된 안건을 쉽게 철회할 수 있다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장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