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조건 공급물량 소득요건

반응형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조건 공급물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 계좌 개설: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 준수: 가입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선거검사: 공고일 현재로부터 1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무주택 선지급 검사: 대출 신청 시점에서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5. 소득 한도 준수: 해당 지역의 소득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주택 종류별 우선순위 제한: 해당 지역의 주택 종류별 우선순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신용등급: 대출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신용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신청 시,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 저축 계좌 개설과 정해진 기간 동안 적립액 충족, 무주택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상한선을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평균소득이 50만원이라면, 이에 150%를 곱한 75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공급 계획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주택관리기관이나 주택공사 등을 통해 정확한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공급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1인가구 공급 물량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 구성원이 1인인 경우에도 일정 비율의 공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1인가구 대상 분양률을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분양 대상 중 10%는 1인가구에게 할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