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방법 전세 월세 임대차, 등기권리증, 분양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 버리거나, 단순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본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임대차 계약서는 큰 보증금과 관련하여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 원본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사본을 요청하면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는 사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을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이 필요하지만, 원본이 없으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아래 정보가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정보 요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에는 부동산 정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보증금 및 임대차 기간, 확인 날짜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등본과 주민센터의 확인서를 모두 가지고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을 경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아두세요.
계약서가 분실되더라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분실한 당사자가 분실된 계약서의 내용을 증명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서를 확보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은 개업과 폐업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계약한 중개업소가 폐업했거나 계약서를 분실하여 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찮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계약서도 없고 임대인이 빌려줄 의사가 없다면 내가 집주인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그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사본을 받는 것입니다. 사본을 받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매 진행 중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임대인이 도와주지 않으려 한다면 내가 임대인과 어떤 약정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때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는 보증금 이체 기록, 지급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유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 기존 소유권 증서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분실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증서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유권 증서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잔금 거래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여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소유권 증서를 분실한 경우, 판매자는 확인서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구매자는 새로운 소유권 증서를 받게 되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비용은 5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권 증서를 분실 한 경우 거래가 시작될 때 부동산에 분실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전달되어 거래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거래 당일에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분실된 매매 계약서를 처리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매매 계약서 자체가 주택의 소유권을 보장합니다. 분양 계약서를 분실하면 분양 사무소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받고 신문과 게시판에 분실 공고를 게시해야합니다. 꽤 복잡하지 않나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비교사본 계약서 원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한 계약서가 오용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계약서 분실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개발계약서 등 종류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 방법 (0) | 2023.07.18 |
---|---|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공 조건 공급물량 소득요건 (0) | 2023.03.01 |
주택담보대출 LTV DSR DTI 주담대 금리 조건 계산기 은행 (1) | 2023.03.01 |
부동산 아파트 갭투자 전세사기 대처방법 (0) | 2023.02.26 |
부동산 매매 지표 - 미분양 (3) | 2023.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