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하는 방법 전세입자 변경시 해야 할일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지방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 로그인한 후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인 등록 → 임대차 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 유형을 변경으로 변경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정보를 확인한 후, 얼마 전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이라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증명서 필요)
다음 화면은 상세 입력 창이었고, 오른쪽이 신규 입력 창이었습니다. 변경 유형을 '변경'으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적힌 대로 수정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변동이 없으므로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0%입니다. 임차인의 전화번호와 임대차 계약 날짜도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씀하시면 처리됩니다.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변경의 경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시 임차인임을 밝히면 부동산에서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카메라로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카메라 앱은 보통 캠스캐너를 사용함).
총 6장을 스캔하면 되며 아파트의 경우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 신청자"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신청자 및 신청 기록을 선택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내 신청 관리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 목록이 표시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오늘 접수된 신청서이며, 신청 상태가 완료(해결)되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처리 완료를 확인하는 엽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잘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방법과 렌트홈에서 임차인이 변경되었을 때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임차인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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