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900만원 급여 상한액 인상 육휴 기간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휴직 기간 동안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최고 금액은 월 150만원이고, 최저 금액은 월 70만원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경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단, 1년 6개월 휴직은 현재까지는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6부모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추가로 6개월 더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이미 입법 예고되었으며,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반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은 여전히 월 150만원이며,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변경이 없었습니다.
과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던 3+3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한해서 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여주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첫 번째 달에는 최대 200만원, 두 번째 달에는 250만원, 세 번째 달에는 300만원까지 휴직 급여 상한액을 증가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라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처음 3개월 동안은 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후 4개월 동안은 150만원씩의 급여를 받게 되어, 1년 동안 총 4,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6+6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육아휴직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2.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이 기존의 200~300만원에서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 상한액은 첫 6개월 동안만 적용됩니다.
3. 육휴 급여율은 첫 6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납니다. 그 이후 7개월부터는 원래대로 통상임금의 80%가 적용됩니다.
부부 1명 당 첫 6개월 동안에는 매월 급여가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1개월차에는 200만원, 2개월차에는 250만원, 3개월차에는 300만원, 4개월차에는 350만원, 5개월차에는 400만원, 6개월차에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총 1,950만원까지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7개월부터는 월 15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으로 보면 최대 2,850만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경우, 인당 2,850만원씩 총 5,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상한액이 450만원이므로 본인의 통상급여가 45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22년 전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50만원
- 그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120만원
하지만 2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확대됨
그리고 22년부터 3+3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부부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부터는 6+6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어 3+3 육아휴직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상한액이 최대 200~450만원으로 증가 (첫 6개월 동안만)
- 육휴 급여율은 첫 6개월 동안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남
-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급여가 증가하여 인당 최대 1,9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이후 7개월부터는 월 15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됨
이렇게 6+6 육아휴직제도는 3+3 육아휴직을 업그레이드한 형태로,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정부의 방침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 개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1년 6개월)은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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