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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건강보험 급여 안구건조증 히알루론산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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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가격 건강보험 급여 안구건조증 히알루론산나트륨 

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비싸질 전망입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던 인공눈물 가격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인공눈물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인공눈물은 크게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이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가 건조해진 경우입니다.

내년부터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인공눈물의 가격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17일 심평원은 지난달 6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인공눈물의 주요 성분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인공눈물은 주로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같이 안구 건조증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며, 외인성 질환은 라식·라섹 수술,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을 포함합니다.


심평원은 내인성 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외인성 질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을 때, 환자는 약 4000원에 한 상자(60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건강보험 혜택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제 가격의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공눈물의 가격이 최대 1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평원의 인공눈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축소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년 심평원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중 성분의 효능, 유용성 등을 평가하고 건보 적용 대상 약제를 재평가합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건강보험 급여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에 열린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박은영 심평원 약제평가부장은 "다른 국가들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경우에는 쇼그렌 증후군 및 중증 질환 등의 경우에만 점안제를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비용, 효과 및 대체약과의 비교를 고려한 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심평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내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