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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대법 헌재 수장 공백 공석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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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대법 헌재 수장 공백 공석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판사 

유남석 제7대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지 5년 2개월 만입니다.

유 소장은 퇴임사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현실과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가치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 소장은 "헌법조항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며 "국민의 뜻을 담은 헌법을 현재의 과학기술, 경제, 사회적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미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단단한 기둥으로 삼아 급변하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며 행동할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유 소장의 퇴임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공석 상태입니다. 동시에 대법원 또한 국회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킨 후 안철상 선임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양대 최고법원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상황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청문회는 오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청문회 후 본회의를 열더라도 실제 임명까지 최소 1~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양 대법원의 수장 자리가 당분간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자리의 공석 상태에서는 당분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④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일시적인 유고시에는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하는데, 이는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최고 재판관이 이를 맡게 됩니다. 현재는 2018년 9월에 임명된 이은애 재판관이 최고 경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한 달 이상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이 회의를 열어서 실제로 권한을 대행할 재판관을 정식으로 선출합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최선임 대법관이 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는 임시로라도 안정된 지도와 조직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교체 시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있어왔죠.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공석이 지속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익숙한 상황입니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하기까지는 무려 296일간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된 적이 있었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권한 대행이 이뤄지는 상황은 헌재에서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이 하나 빠져도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면 처리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7년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도 헌재는 재판관 8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헌재는 소장이 부재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의 본안사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심리와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 탄핵, 정당해산, 법률의 위헌 결정 등의 중요한 사안에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재판관 수가 줄어들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이나 판단의 정당성에 부족함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관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재의 소장 공석으로 인해 결정에 대한 지연이 예상되는 사형제, 유류분,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탄핵,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주요 사건들이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심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재는 한 달에 한 번 선고공판을 진행하는데, 현재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번 달에는 선고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소장이 결코인 상태임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의 파견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2016년에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정치적인 색채는 비교적 옅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지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그가 헌법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다할 것으로 기대되는 헌법 이론 및 연구에 대한 경험과 지식, 대법원과 헌재소 파견 근무, 그리고 다양한 전문적 경력과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활약하는 등 실력과 경험 모두를 갖춘 인재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역량과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아 대통령의 헌재소장 후보 추천위원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수야당의 지적을 받았지만, 호남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호의적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법사위에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마쳤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이진성 헌재소장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새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무리 없이 통과하고, 현 재소장이 가진 5년 임기가 아직 남아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0일에는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었고, 동일 임명동의안이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헌재소장 취임식에서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957년 5월 7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났어요. 현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헌재소장 공관에 재직 중이에요. 본관은 강릉 유씨입니다.

그 전에는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2016년 2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17년 11월 13일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직을 맡았고, 2018년 9월 21일부터 제7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는 목포중앙초등학교를 나온 후 경기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병역은 육군에서 중위로 근무하며 만기전역했죠. 또한 부인과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판례와 의견

*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 국회의장 사의에 대한 국회의 합헌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합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낙태죄에 대한 형법의 합헌 불합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전두환 추징법 규정의 합헌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몇몇 사건에서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고, 탄핵 인용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근로자의 단순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법절차의 합헌 의견을 내었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도 관여했습니다.
* 중도 또는 보수성향의 몇몇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기모독죄에 대한 합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정치단체 가입에 관한 일부 위헌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 음주운전 가중처벌,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범죄에 관한 문제에서도 여러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어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요. 사법계 경력을 시작해 1986년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2000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습니다. 2002년에는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맡았죠. 

이후 2016년까지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7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해왔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