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 경기도 지방 광역시 부산 전면 해제 변화
집값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조정지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41곳이 출시돼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수영구·연제구 등 진권을 개통한다. 대구수성구가 철거되면서 대구 전체가 비규제지역이 되었고, 현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공주, 논산 등 모든 지역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서울 전체, 경기도 일부, 인천 일부, 세종시만 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과열 구역이 43에서 39로, 조정 대상 구역이 101에서 60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조정 범위는 금융, 조세, 청약 등에 관한 10개 이상의 규정을 포함합니다.
- LTV 9억원 미만 50%, 9억원 초과 30%
- 물리적 거주 이외의 목적을 위한 하도급 금지
- 해당 지역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취득세, 양도세 및 최종 재산세의 높은 세율
- 해당 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어떤 사람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지방 도시로 돈이 몰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돈이 부동산으로 갈 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 유동자금이 쉽게 흐르지 않는다는 분석은 절대적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무마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투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온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달라지는 점들
1. 등록 후 이전 의무 소멸(비과세)
2. 가입조건 변경(세대주 ▶ 가족구성원 가능)
3. 전매 제한 해제
4. 2 주택 취득세 별도(8% ▶ 1-3%)
5. 일시적 2가구의 처분 (1년 ▶ 3년)으로 조정
6.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7.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2년 ▶ 보유 2년)
8. 세대당 2회 중도금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HUG)
9. 잔금 대출 시 1가구 처분 조건 없음(기존 처분 질권 유효)
10.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11. 다가구 장기부동산 구입 시 최대 30% 특별공제, 단독주택 시 최대 80% 가능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9월 26일 00:00부터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그 지역에서 집을 사고 싶다면 관보 게재가 완료된 후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단독 주택 소유자이고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되고 싶다면 유의하십시오.
미래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떨어질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ㅇ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ㅇ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ㅇ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ㅇ“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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